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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 접근성 및 웹 표준은, 어떠한 사용자(장애인, 노인 등)도, 어떠한 기술환경(OS, Browser)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여, 웹 표준이 Browser를 통한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들을 위한 배려로 본다면 웹 접근성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용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.
- 2013년 4월 11일부터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.
- 2013년 4월부터 웹 접근성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,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- 웹 접근성 홈페이지 제작! 엘디자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.
- 엘 디자인기획의 웹 접근성 준수 지침
-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 준수가 필요합니다.
- 웹 사이트 개발 시 “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0”을 준수하여 적용하겠습니다.
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0
인식의 용이성 |
- (대체 텍스트)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.
- (멀티미디어 대체수단) 동영상,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.
- (명료성)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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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의 용이성 |
- (키보드 접근성)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
- (충분한 시간 제공)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.
- (광과민성 발작 예방)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.
- (쉬운 내비게이션)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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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의 용이성 |
- (가독성)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.
- (예측 가능성)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 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.
- (콘텐츠의 논리성)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.
- (입력 도움)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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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고성 |
- (문법 준수)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.
- (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)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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